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은 대한민국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봉급을 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해당 별표는 계급과 호봉에 따라 월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별표 11의 구성, 적용 대상, 실제 확인 방법, 그리고 관련 제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봉급, 누가 적용받나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의 적용 대상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교육연구사·장학사 등 교육공무원 신분을 가진 이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교직 경력이 인정되거나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국공립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직 공무원이라면 이 별표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고 볼 수 있죠.
봉급표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별표 11의 봉급표는 계급, 호봉, 그리고 월지급액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계급은 일반 교사부터 수석교사, 교감, 교장까지 구분되며, 각 계급별로 1호봉에서 최대 40호봉까지 상세히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 1호봉의 봉급은 약 20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해 30호봉 이상에서는 4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금액은 기본급이며, 여기에 각종 수당(교직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등)이 추가되어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호봉 산정 기준과 승진 시 변화는?
호봉은 단순히 근속 연수에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 임용자의 경우 기본 1호봉부터 시작하지만, 군 복무나 유사 경력(사립학교 근무 등)이 인정될 경우 가산호봉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2년을 마친 남성 신규 교사의 경우, 실제로는 3호봉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에서 수석교사, 교감, 교장 등으로 승진하게 되면 계급이 변경되며, 기존 호봉에 맞춰 새 계급에 해당하는 봉급으로 이관됩니다. 단순 승진만으로 급여가 확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승진과 호봉이 함께 작용해야 급여 상승 폭이 커집니다.
관련 별표와 참고 자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무원 보수규정은 별표 11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별표 23은 학령 가감 산정표로, 특정 상황에서 교사의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별표 25는 기산 호봉표로, 호봉 계산 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정의하고 있죠. 이런 자료들은 모두 교육공무원의 급여체계를 정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며, 정확한 해석을 위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나요?
별표 11은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는 매년 변경되는 봉급표를 PDF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표’ 메뉴에서 교육공무원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검색해 별표 11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각 시·도 교육청 인사과나 교육지원청을 통해 임용 직후 개별적으로 안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신규 교사라면 발령 시 상세한 급여 내역을 문서로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별표 11은 매년 바뀌나요?
A. 네, 보통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수정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고시됩니다.
Q. 교육공무원이지만 별표 11이 아닌 다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나요?
A. 일부 특수 직무(예: 교육부 소속 연구기관의 계약직 등)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호봉 이외에도 급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 교직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다양한 수당이 함께 지급되어 실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사립학교 교사는 별표 11을 적용받나요?
A. 사립학교 교사는 원칙적으로 별표 11 적용을 받지 않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교원 승진 시 호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기존 호봉을 그대로 유지하되, 승진된 계급에 맞춰 새로운 봉급표의 호봉 금액으로 이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