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모의계산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이 대상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요건

①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연간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가구원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② 자녀장려금 대상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연간 소득 요건: 4,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3. 신청 방법 및 지급일

①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11월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 방법

  • 홈택스(PC,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 가능
  • ARS(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③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9월 지급
  • 추가 신청자: 12월 지급

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 부양 자녀 1인당 70만 원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A. 아니요.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으면 저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 기준 초과 시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1월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90%로 줄어듭니다.

Q5. 장려금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정기 신청자는 9월, 추가 신청자는 12월에 지급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