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하고,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연 소득 400만 원 이하 → 최대 165만 원
- 400만 원~900만 원 → 지급액 증가
- 900만 원 초과~2,200만 원 이하 → 지급액 감소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700만 원 이하 → 최대 285만 원
- 700만 원~1,400만 원 → 지급액 증가
- 1,400만 원 초과~3,200만 원 이하 → 지급액 감소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800만 원 이하 → 최대 330만 원
- 800만 원~1,700만 원 → 지급액 증가
- 1,700만 원 초과~3,800만 원 이하 → 지급액 감소
📌 재산 요건: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지급 시기: 정기 신청(9월), 반기 신청(6월, 12월)
-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필요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 전화 신청 (ARS)
-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후 접수 문자 확인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9월(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
4.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자 → 9월 지급
✅ 반기 신청자 → 상반기 신청(6월), 하반기 신청(12월)
📌 지급 방법
-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계좌 미등록 시 우편으로 지급(국세환급금 지급 방식)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자동으로 선정되나요?
A. 아니요.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신청자는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Q2.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나요?
A. 네,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Q4.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세금 신고에도 영향을 주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감면과 별개로 지급되므로, 세금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Q5. 지급일이 지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 상태를 조회하거나, 126번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