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형명단 해설풀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연말정산 사형명단’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분들을 위해 사형명단 해설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사형명단

  1.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인거 보고 왜 환급 아니냐고 화내기
  2. 환급금 무조건 100만원 환급받고 싶다고 우기기
  3. 추가납부 나오면 왜 추가납분냐고 무턱대고 화내기
  4. 부양가족 주민번호 *표로 주기
  5. 자료 2022년거로 주기
  6. 중도입사자인데 조회기간 1~12월로 주기
  7. PDF파일 비번 걸어서주기
  8. PDF파일 굳이 출력해서 다시 스캔떠서 보내주기

대략 보면 8개의 명단으로 정리되는데요. 회사에서 실제 연말정산 업무를 했던 담당자입장에서 알기쉽게 풀이해보겠습니다.

차감징수세액 관련

연말정산 결과를 볼 때는 3가지 단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결정세액(A)
  • 기납부세액(B)
  • 차감징수세액(C)
  • A – B = C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이 나오는데요.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을 말하고, 기납부세액은 한문 이미’기’를 써서 내가 월급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이 둘의 차이고요.

내 월급에서 매월 20만원씩 세금을 떼갔습니다. 12개월이면 20만원*12개월 = 240만원이 됩니다. 이 240만원은 이미 회사가 내 월급에서 걷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해놨습니다. 이게 기납부세액 24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은 내 세금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과정입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도 많이가고 자녀 교육비도 많이 나가고 부양가족도 많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넣어봐서 세금을 확정짓게 되는데, 이게 결정세액입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면 내가 이미 납부한세금(기납부세액)은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 결정세액(0원) – 기납부세액(240만원) = -240만원(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을 받는 다는 의미 입니다.

환급금 무조건 100만원

연말정산을 의료비 넣고, 교육이 넣고, 기부금 다 때려 넣었는데 왜 나는 30만원밖에 환급이 안될까? 옆에 부장님은 200만원 받는다던데.

연말정산 환급금의 최대 금액은 본인이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만큼이 한도 입니다. 공제항목 되는대로 다 때려넣는다고 500만원 받고, 1,000만원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본인월급에서 매달 20만원씩 12개월 떼갔으면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만원이 맥스입니다. 본인 월급명세서에 1년동안 얼마가 기납부세액으로 잡혀있는지 봐야합니다.

월급에서 12만원밖에 세금을 안 뗐는데 세무서가 왜 100만원을 줘야 할까요

추가납부세액관련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떠있으면 환급입니다. 반대로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떠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통상 토해 낸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환급받는데 왜 나는 더 내냐고요? 혼자살거나 의료비 혹은 교육비 등에 지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술퍼먹고 옷사입고 막 쓰면 환급이냐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얼마 안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연봉 4,000만원을 받은 A씨와 B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늙은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아이들도 2명이나 있습니다. B는 혼자 살면서 혼자 운동하는게 취미입니다.

국가에서는 당연히 A씨에게 혜택을 더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등 하면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런데, B는 부양가족도 없고 본인 병원비라고 해봤자 감기 몇번이고, 교육비는 당연히 없고요. 이렇게 되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B가 환급을 받는 방법은 IRP나 청약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혼자사는 싱글이거나 연봉이 아주 높으면 세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부양가족 관련

연말정산 담당자(경리담당자 혹은 급여담당자)는 회사 근로자들의 자료를 모아서 세무서에 연말정산 신고를 합니다(지급명세서 제출)

그런데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PDF파일을 내려받을 때 부양가족 주민번호를 * 표로 주면, 연말정산 담당자는 부양가족을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받을 때 * 마크를 해제하든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줘야 합니다.

자료 예전걸로 주기

연말정산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내역과 소비내역을 다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귀속’인데요. 예를들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라는 뜻은 2024년 1월 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소비, pdf자료가 기준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 2023년 혹은 2022년 자료를 내면 안 됩니다.

중도입사자 관련

1월1일 부터 근무를 한게 아니라 연중에 예를들어 7월 1일자로 입사를 했으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만 인정됩니다. PDF자료를 내려 받기 할 때 근로기간과 일치하게 해서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서류에 전직장에서 연봉을 얼마 받았는지 4대보험은 얼마가 공제가 됐는지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직장 연봉과 각종 소비내역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려면 반드시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당연히 전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요청해서, 팩스, 이메일 혹은 직접수령해서 현재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PDF파일 관련

국세청PDF 다운받기를 할 때 비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반드시 해제하고, 파일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급여담당자는 그 파일을 그대로 회사 급여 프로그램에 업로드 해서 연말정산을 계산하는데, 비번이 걸려 있으면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PDF파일 원본이 있는데 출력해서 다시 스캔본으로 보내주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급여 프로그램은 인식을 못합니다. 애초에 홈택스에서 PDF파일을 생성할 때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급여전산 프로그램에 맞도록 파일을 설정해 놨습니다.

이 파일을 다시 가공해서 스캔해버리면 파일 인식이 안됩니다. 그냥 비번없이 다운받은 파일을 그대로 급여담당자를 줘야 합니다.

회사규모에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법인에서 대행해주는 회사도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진짜 손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아니면 원본 파일 그대로 다운받아서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사형명단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써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메뉴-자유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사형명단 해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