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할 때 제일 먼저 적용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가 바로 인적공제 입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공제라고도 하는데요. 부양가족은 어떠할 때 공제가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인적공제 뜻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내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환급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를 본인 1명만 적용했을 경우에는 소득에서 150만원만 차감하는데 부양가족을 4명 적용했을 때는 150만원*4명 = 600만원이 적용되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인적공제를 1명만(150만원) 적용했을 때는 3,850만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지만 인적공제를 4명 적용하면 600만원(150만원*4명)공제를 받게 되므로, 3,400만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적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인적공제가 1명일 때보다 4명인 경우가 세금을 적게 내고 당연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공제 금액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기본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경로나 장애인 등 특정 요건이 되면 150만원에 추가(50~200만원)로 금액을 더 공제해줍니다.
아래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1인당 150만원씩을 공제해줍니다.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60세 이상 20세 이하 |
6개월 이상 양육 | 없음 |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에 추가로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즉,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 나이요건 +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가끔 기간제로 일을 하는데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 넘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른 소득은 소득금액을 봅니다. 소득금액와 수입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수입금액은 쉽게 말해서 매출액이고 소득금액은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요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추가공제 금액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하고, 장애인 혹은 70세이상이 될 경우 기본 150만원에 추가로 더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대상 | 경로우대 (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부양/기혼) |
한부모 |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예를들어,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총합계 45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될 경우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공제 요건(나이+소득)에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데 인적공제 넣었을 경우
간혹 근로자분들중에 부양가족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인적공제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도 고의로 넣으신 분들도 있고요.
만약에 소득이 있는데 혹은 기본공제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는데 인적공제에 넣었다면 환급을 더 많이 됩니다. 이럴때는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낸 경우와 같으므로 만약 세무서에서 검토해서 적발된다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수정신고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꼭 인적공제에 올리신 분들의 1년간 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연간 100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