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자주묻는 질문내용을 별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소득기준,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구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 총급여액 산정: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구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액 등)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3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와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 차감납부세액 계산: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환급받을 세액이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