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 계산구조

다른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그럼 어떤 계산구조로 인해 환급이 발생되는지 혹은 추징금이 나와서 토해내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월급명세서 항목

급여내역서를 보면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사용자(회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지급을 못할 경우에는 시스템 등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다양한 항목들이 있죠. 본봉, 각종수당, 출장비 등이 있고, 여기에 떼는 항목 들이 있습니다.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와 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회사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항목은 다르겠지만 기본급과 4대보험 그리고 세금으로만 월급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구조

매월 급여를 300만원씩 받고, 세금을 매월 20만원씩 공제하는 김과장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4대보험, 지방세제외)

1년간 김과장이 받은 세전 금액은 3,600만원(300만원*12개월)이 되고, 세금을 차감한 1년간 세후 급여는 3,360만원((300만원-20만원)*12개월)이 됩니다. 

월급에서 매월 20만원씩 세금을 떼갔으므로,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40만원입니다. 12월 급여까지 받고 다음해 1월이 되면 이제 김과장은 연말정산을 하는데, 세전 연봉 3,600만원에 세금을 240만원을 내는게 과연 맞는가 계산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계산하는 과정에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해봤는데, 내가 최종적으로 낼 세금이 200만원이었다면 40만원을 연중에 더 냈으므로 돌려받게 되고 반대로 240만원보다 더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10명이 있으면 이들 10명의 연봉이 똑같더라도, 연말정산 결과는 10명이 전부 다르게 나옵니다. 각자 소비항목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온 환급금은 빠르면 2월말~4월 사이에 환급금을 받게 되고 만약 추징금이 나오면 2월 급여부터 차감징수세액이라고 월급에서 더 떼가면서 연말정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용어설명

연말정산과 세법이 어렵고 이해가 힘든 이유가 용어가 일반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서 그렇습니다. 

  • 기납부세액(A) : 월급에서 떼서 이미 회사를 통해 납부한 세금(원천징수금액)
  • 결정세액(B) : 연말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최종세금
  • 차감징수세액(C) : 환급받거나(마이너스로 표시) 혹은 추징세금(플러스로 표시)

기납부세액(A)이 240만원이고 결정세액(B)이 200만원이면 차감징수세액(C)은 –40만원으로 표시됩니다. 

기납부세액(A)이 240만원이고 결정세액(B)이 300만원이면 차감징수세액(C)은 60만원으로 표시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을 보면,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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