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되는데요. 사회초년생분들 뿐만아니라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은 내 월급에 뗐던 세금이 내 지출와 연봉에 비해서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해보고,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으면 토해내는 과정입니다.
- 환급 : 세금돌려받음
- 추징 : 세금토해냄
12월 급여까지 전부 받고 나서 정산을 그 다음해 1~2월경 하게되니까 시기상으로는 연말정산 보다는 연초정산이 맞는표현인 것 같지만 통상 연말정산으로 불리게됩니다.
사람마다 환급액이 다른이유
직장동료끼리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해보면 연봉이 같은경우에도 환급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봉이 5천만원으로 똑같은 김과장과 박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보니 김과장은 200만원을 환급을 받고 박과장은 30만원 밖에 환급액이 안 나왔습니다. 예를들면, 이런 상황일 수 가 있습니다.
김과장은 자녀 2명에 교육비 지출도 많고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려서 의료비도 많이 나갑니다. 또한 최근에 집을 구매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액도 많습니다.
반면, 박과장은 하직 미혼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몸도 건강해서 의료비 지출도 딱히 없고 주말에 가끔 동기들과 캠핑다니면서 힐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과장은 부양가족도 많고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에다가 주택자금공제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박과장은 상대적으로 공제항목들이 없어서 결과가 당연히 다르게 나옵니다.
공제항목 뜻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꼭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공제는 단어 그대로 ‘뺀다’는 의미입니다.
빼면 뭐가 좋나요?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은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5천만원에서 비용 1천만원을 공제하면(빼면) 4천만원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최종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5천만원에 3천만원을 차감하면 2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율이 10%라고 했을 때 4천만원의 10%면 400만원을 내야하지만, 2천만원의 10%면 2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제는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계산과정에서 꼭 챙겨야할 항목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서도 기본공제, 비용 등 빼주는 항목들이 많은데 본인이 안 챙기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내 연봉에서 공제해주는(빼주는) 금액이 많습니다. 통상 1명당 소득금액에서 150만원씩을 차감해줍니다.
부양가족이 4명있으면 기본적으로 600만원(150만원*4명)을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고,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봉이 줄어드나요
공제 항목이 많다고 해서 내 연봉이 실제로 줄어드는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연봉과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시되는 연봉은 당연히 그대로 이고요. 연말정산 계산할때만 공제항목을 반영해서 세금을 토해낼지, 환급을 받을지 결정되게 됩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3억원 인데, 공제항목이 많다고 해서 실제 차익 3억원이 줄어드는건 아닙니다. 세금계산하는 과정에서만 공제가 반영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하면 환급이 나오는지 계산구조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