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세전(세금공제 전) 금액과 세후(세금공제 후)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비과세액 (식대 등): 200,000 원/월 (연간 2,400,000 원)
세전 세후 월급차이
세전 월급은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총 급여”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등)과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세전 월급은 세금과 공제 항목이 적용되기 전의 총액입니다.
세후 월급은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공제한 후 실제로 근로자가 수령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세후 월급을 흔히 “실수령액”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연봉은 1년간 전체 받은 급여와 각종 수당을 모두합한 금액이며, 통상 세전으로 말합니다.
4대보험 및 세금
4대 보험 공제
- 국민연금: 월 급여의 4.5% (근로자 부담)
- 건강보험: 월 급여의 3.495% (근로자 부담)
-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2.81%로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월 급여의 0.9% (근로자 부담)
-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세후 월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소득세: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에 대한 세율로 계산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연중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인 금액을 공제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이 확정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급여 및 공제항목에 따라 환급 혹은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