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별도 양식을 통해 공지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 절차
- 1차 사용촉진
- 연차휴가 사용 만료일 6개월 전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2차 사용촉진
- 1차 촉구 후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남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 효과
- 금전 보상의무 면제: 사용자가 위 절차를 모두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회사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수당 지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절차 준수: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메일 통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금전 보상의무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촉진 시기가 다르므로, 각각의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회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정확한 절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