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 계산기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세금을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대신,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국세)와 지방근로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해서 회사는 보관하고 있다가 급여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 근로소득세 – 국세로 홈택스(세무서)신고 납부
- 지방근로소득세 –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부과하며 시군구청(위택스,이택스)에 신고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됩니다.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바로 직전 달의 소득지급내역을 종합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원천세신고라고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원천징수 가산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