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계산
일용근로자 구분
-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분류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님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근로, 사업, 기타, 퇴직, 일용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