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세무서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신청서 양식(근로자용)
감면명세서 양식(회사용)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으로, 2026년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및 요건
1) 청년
- 대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차감
- 감면 기간: 5년
- 감면율: 90%
2) 고령자
- 대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감면 기간: 3년
- 감면율: 70%
- 감면 한도: 과세 기간별 200만 원
3) 장애인
-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감면 기간: 3년
- 감면율: 70%
- 감면 한도: 과세 기간별 200만 원
4) 경력 단절 여성
- 대상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나 그와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 기간: 3년
- 감면율: 70%
- 감면 한도: 과세 기간별 200만 원
연말정산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은 각각 조건에 따라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시 이러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